실업급여 예상금액 궁금합니다.
1이상 ~ 3년 미만 조건 충족되며,
한달 실급여 195만원, 주 5일근무, 10-18시입니다.
이직일은 올해입니다.
실업급여 한달에 받는 대략적인 금액이 궁금하고,
(계산이 어렵네요.. 계산직접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수급기간?이 3개월에서 5개월로 바뀐게 맞나요?
실업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실업급여 하한액이 60,120원보다 낮기 때문에, 8시간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52,605원(7시간 기준)이 1일 실업급여로지급될것이며, 28일마다 지급됩니다.
10시부터 18시까지 근로를 제공한것이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입니다.
질문자님은 구직급여일액이 1일 하한액 60,120원을 기준으로 지급받게 될것이며, 8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52,605원을 1일 구직급여로 받을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는 28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1,472,940원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주5일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휴게시간 제외 7시간이라면 7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질문자님의 월임금을 보았을때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52,605원이며 실업급여 신청시 1회차는 8일치가 지급이 되고
이후에는 28일치씩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한달에 받는 대략적인 금액이 궁금하고,
(계산이 어렵네요.. 계산직접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수급기간?이 3개월에서 5개월로 바뀐게 맞나요?
1일 구직급여액은 하한액인 60120원입니다.
50세 미만이시라면 15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시라면 180일 지급받게 됩니다.
1일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1일 7시간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1일 8시간 근로자의 7/8인 52,605원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라면 1일 52,605원의 금액을 150일간 받습니다.
실업급여 한달에 받는 대략적인 금액이 궁금하고,
(계산이 어렵네요.. 계산직접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수급기간?이 3개월에서 5개월로 바뀐게 맞나요?
1일 수급액은 상한 57750원 / 하한액은 52605원입니다.
50세미만이라면 150일/ 이상이라면 18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지만, 1년~3년미만을 근로하셨다면 150일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액의 경우 하한가(60,120)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7시간이라면 60,120 X 7/8 을 한 것이 하루 실업급여액이며,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60,120원으로 하루 실업급여액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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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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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의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일액은 고용보험 가입자의 나이 및 근속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예상 구직급여액 및 수급기간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