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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쥐175
총명한쥐17521.11.03

근로자 파견2년 근무시 연차 및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근로자 파견직원으로 2년간 근무 한 직원에 대한 연차일수 및 퇴직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연차 : 총 41개(11+15+15)중 반차포함 22.5일 사용으로 잔연 연차 18.5개?

- 최근 1년 기간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11일이라고 판결된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2년간근무했을경우 11+15인 35개로 계산해도 되는지 ?

2. 퇴직금 계산 : 41개 기준일 경우

- 18.5개 = 3/12

- 퇴직후 발생된 15개 미 포함 3.5개 = 3/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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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년간 근무한 경우 최대 11+15+15=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년 근무 후 발생한 15일 중 미사용한 것을 퇴직 전에 수당으로 받은 금액의 3/12입니다.


  • 최근 대법원 판결이 만1년을 근로한 경우 1년이 되는 날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만 2년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11+15일=26일의 연차만 지급하면 된다고 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닌,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이 포함됩니다.


  • 1. 최근 대법원의 입장은 1년 기간제 근로자가 1년 근무 후 퇴사한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2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는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약기간이 2년일 경우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에는 1년 이전에 11개의 연차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 지급되며,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1. 연차 : 총 41개(11+15+15)중 반차포함 22.5일 사용으로 잔연 연차 18.5개?

    - 최근 1년 기간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11일이라고 판결된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2년간근무했을경우 11+15인 35개로 계산해도 되는지 ?

    현재 대법원 판례 가 존재하나, 현재 고용노동부 해석은 1년근무시 26개입니다.

    추후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바, 26개만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 계산 : 41개 기준일 경우

    - 18.5개 = 3/12

    - 퇴직후 발생된 15개 미 포함 3.5개 = 3/12

    41개일경우

    35개만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최근의 대법원 판례의 경우 만1년 근무 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현행 산정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 고용노동부 입장과 달리 대법원은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년미만에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11개만 인정이되고 추가로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아직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2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도 2년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15개에

    대한 연차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