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감소로 인한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이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 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까요?인센티브 규정은 법에서 정한 바 없는 바, 내부규정에서 확인해야할 것입니다.다만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바,일방적인 변경으로 불이익하게 했다면 무효에 해당할 것이고,그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 청구도 가능할 것이며,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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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제가 오늘 검색해본 결과 주휴수당은 받지않고 최저시급만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글을 몇개 봤는데 그 근거가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가 받지 못한 주휴수당이 월급액의 3할에 해당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허나 다른 글에서는 주휴수당을 받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기에 검색해본결과 주휴수당 미지급이 아닌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청구를 하라는데 어떤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최저임금산정시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을 포함해서 계산하는 바, 시급제 근로자라도 48*4주 가 최저임금에 해당할 것인 바,이보다 미달되면 최저임금미달에 해당합니다.2.저는 4대보험 가입자입니다. 원래는 근로자가 내는 4대보험비도 제가 부담하였는데 약 10개월 전부터 그냥 4대보험비도 안빼고 오로지 최저시급으로만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세금공제도 안하고 그냥 최저시급으로 일한 시간만큼만 통장에 금액이 들어옵니다이럴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실제 계산이 들어가야겠지만 세후 8720원으로지급받고 있고, 사업주가 세금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계속하고 있다면,세후8720원 세전으로 환산하여 해당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에서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확인해서 청구해야할 것입니다.3. 근로계약서가 없는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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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는방법은?
근 1년을 기다려 줘도 전화 한통없는 사장을 이젠 비대면 검찰 고발 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있나요?근로자의 근무기록, 및 임금내역 초과근로가 있다면 해당 입증내역등이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임금체불로 고소도 가능합니다.다만 증거가 불충분함에도 고소를 진행할 경우사측으로부터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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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기간제 근로 계약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헌데 3개월 후에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으면 계약 만료로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회사측에서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를 따로 준비 해야 되나요?(회사에서 막을까봐)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이 명시된것이 맞다면, 이는 계약직근로에 해당하는 바, 회사측에서 재계약또는 전환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종료처리됩니다.회사측에서 거부한다는 내용의 별도 확인서를 요청하시거나,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실업급여신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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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퇴근 시간이 편도 3시간일때
편도만3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사측에선 그럴거면 그만둬라 강요하고 주52시간도 지키지 않고 특근밑 야근도 강요합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사업장이전에 따른 출퇴근시간이 3시간이 걸리는 사정이 발생한다면 자진퇴사여도 가능합니다.또한 9주이상 52시간근무를 초과하는경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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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지급안하는 회사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20만원의 정액급이 실제산정한 연장근로에 비해서 적다면,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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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근무 후 퇴직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퇴직금 산정방법
만약 계약기간이 2년이상인 근로자가 20.9. 1. 입사후 21.10.31. 퇴사한다면 연차발생은 몇개인지? (최근 법원판결에 12개월 계약자는 11개에 불과하다는 판시가 있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경우 26개가 발생하는지??)그리고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은 언제까지의 연차를 기준으로 산입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위 경우라면 판례에 따르던, 행정해석에 따르던 1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26개 발생합니다.위 경우 월단위연차는 모두 산입된다고 보아야할 것이나, (3/12)연단위연차는 15개는 미포함입니다.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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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년 1.2.3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되,해당 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위경우 1일평균임금은 7만원 정도로 통상임금인 84210원보다 적으므로,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할것입니다. (통상임금 x30일분 x재직기간/365)2.퇴사시 회계연도와 입사일기준중 유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하더라도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불리하더라도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사업주가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가 아닌 한, 잔여연차 및 발생연차 모두 퇴사시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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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급여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문제는 신규입사자가 “주주”만 근무하고 퇴사해버렸는데, 제 판단으로는 급여계산을 기존처럼 기본급과 연장 야간수당을 일할계산해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주간근무만하고 퇴사했으니 기본급만 일할계산해서 지급해도 되나요?실제 근로한 시간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족할 것으로보입니다.계약서에 포함된 고정연장 및 야간수당은 교대근로를 전제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근로가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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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일에 퇴사하고 그 달 중간에 입사한 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전직장에서 국민 건강 보험료 발생하며,건강보험, 고용보험 정산 절차를 거쳐서 추가공제 또는 환급보험료가 발생합니다.새로운 직장 중도입사자의 경우국민 건강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월의 월평균보수 신고금액의 일할계산액 만이 발생하며,소득세 및 지소세의 경우 106만원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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