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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11.01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는방법은?

작년에 다니던 직장에서 못받은 체불임금을 대표자가 차일피일 핑계대며 모른척하고 있는데 노동청에 고발하러가니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으라 해서 회사관계자에 가서 써달라 했더니 작년 서류가 컴퓨터 고장으로 알수 없다하며 내가 산정한 금액을 인정 못한다며 합의 보자는식으로 말하는게 꼭 협박성이라 다신 꼴도 보기 싫어 미뤄 왔었는데 근 1년을 기다려 줘도 전화 한통없는 사장을 이젠 비대면 검찰 고발 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있나요?

참고로 세무서에는 4대보험료 지급과 입금지급 완료로 신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간 겪은 생활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등도 같이 고발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준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많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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