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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1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는방법은?

작년에 다니던 직장에서 못받은 체불임금을 대표자가 차일피일 핑계대며 모른척하고 있는데 노동청에 고발하러가니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으라 해서 회사관계자에 가서 써달라 했더니 작년 서류가 컴퓨터 고장으로 알수 없다하며 내가 산정한 금액을 인정 못한다며 합의 보자는식으로 말하는게 꼭 협박성이라 다신 꼴도 보기 싫어 미뤄 왔었는데 근 1년을 기다려 줘도 전화 한통없는 사장을 이젠 비대면 검찰 고발 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있나요?

참고로 세무서에는 4대보험료 지급과 입금지급 완료로 신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간 겪은 생활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등도 같이 고발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준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많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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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1.1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글을 보면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할 의사는 없어 보이므로 시간낭비 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노동청에 신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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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 즉,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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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에 고소로 사건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소사건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후에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사건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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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 1년을 기다려 줘도 전화 한통없는 사장을 이젠 비대면 검찰 고발 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있나요?

    근로자의 근무기록, 및 임금내역

    초과근로가 있다면 해당 입증내역등이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임금체불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불충분함에도 고소를 진행할 경우

    사측으로부터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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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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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접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노무사 대리인을 고용하여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체불된 임금으로 인한 생활고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유선 상담 가능)(첫 상담시 쿠폰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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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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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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