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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키위110
조용한키위11021.11.01

야간수당 지급안하는 회사 ?

하루에 무조건 1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으로 월 20만원 정액으로 들어옵니다

업무량이 워낙 많아서 다하지 못할경우

어쩔수없이 야간근무를 하게 되어

밤 10시쯤 퇴근하거나 집에가서 그이상 초과근무를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주말에도 집에서 하는경우가 많은데 회사가 알면서도 초과근무 수당은 지급하지 않네요 이런경우 법위반이 맞나요 맞다면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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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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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20만원의 정액급이 실제산정한 연장근로에 비해서 적다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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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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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과근로에 대한 연장수당과 22시 ~ 06시에 근로하면 발생하는 야간수당, 휴일에 근로하면 발생하는 휴일수당 등 가산수당들은 5인 이상 사업장에게 적용되는 법조항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고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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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 이상을 근로하게 될 경우에는 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근로계약서가 포괄임금제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첫 상담시 쿠폰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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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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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의해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하였는데도 회사에서 수당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관련 증거(출퇴근기록, 회사의 추가근로 지시 등)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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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연장.야간.휴일 근로는 회사의 업무지시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 업무지시가 있었고 이에 대해 근로한 정황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가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도 임금이므로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임금체불은 사업장 소재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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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초과한 근로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어야지만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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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에 무조건 1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으로 월 20만원 정액으로 들어옵니다

    업무량이 워낙 많아서 다하지 못할경우

    어쩔수없이 야간근무를 하게 되어

    밤 10시쯤 퇴근하거나 집에가서 그이상 초과근무를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주말에도 집에서 하는경우가 많은데 회사가 알면서도 초과근무 수당은 지급하지 않네요 이런경우 법위반이 맞나요 맞다면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야간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포괄임금(고정OT등)을 지급하는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명백히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이 산정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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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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