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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게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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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근무 후 퇴직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을 산정할때 평균임금의 기준중 연차수당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2년이상인 근로자가 20.9. 1. 입사후 21.10.31. 퇴사한다면 연차발생은 몇개인지? (최근 법원판결에 12개월 계약자는 11개에 불과하다는 판시가 있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경우 26개가 발생하는지??)그리고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은 언제까지의 연차를 기준으로 산입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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