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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21.11.01

교대제 급여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시 근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주야야비비 근무형태(주간 8시간, 야간9시간 실근무)로 운영되어 통상 월평균 야간근로를 10회 정도 하는데요. 그래서 중도입퇴사자의 급여는 기본급과 고정연장,(약 10.1시간)야간 수당(약40.6시간)이 일할계산되어 반영되었는데 문제는 신규입사자가 “주주”만 근무하고 퇴사해버렸는데, 제 판단으로는 급여계산을 기존처럼 기본급과 연장 야간수당을 일할계산해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주간근무만하고 퇴사했으니 기본급만 일할계산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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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정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퇴사 시 월급여를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상니 내용에 따르면 연장/야간수당을 월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아 월급여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나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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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이 중도퇴사한 경우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으로 별도

    약정이 없다면 포괄임금으로 정한 연장 및 야간수당 포함 월급여 x 재직일수 / 해당 월 일수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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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주만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하긴 어려워 보입ㄴ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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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는 신규입사자가 “주주”만 근무하고 퇴사해버렸는데, 제 판단으로는 급여계산을 기존처럼 기본급과 연장 야간수당을 일할계산해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주간근무만하고 퇴사했으니 기본급만 일할계산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실제 근로한 시간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족할 것으로보입니다.

    계약서에 포함된 고정연장 및 야간수당은 교대근로를 전제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근로가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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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 근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주야야비비 근무형태(주간 8시간, 야간9시간 실근무)로 운영되어 통상 월평균 야간근로를 10회 정도 하는데요. 그래서 중도입퇴사자의 급여는 기본급과 고정연장,(약 10.1시간)야간 수당(약40.6시간)이 일할계산되어 반영되었는데 문제는 신규입사자가 “주주”만 근무하고 퇴사해버렸는데, 제 판단으로는 급여계산을 기존처럼 기본급과 연장 야간수당을 일할계산해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주간근무만하고 퇴사했으니 기본급만 일할계산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해당 기간동안 지급하여야 할 일할계산된 급여는 전체 급여를 해당 월 전체일수에서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일수를 차지하는 비율만큼 곱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급을 계산하여 해당 근로한 시간만 지급하여도 최저임금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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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포괄임금제에 의하여 고정시간외수당이 지급된 경우, 월 중 퇴사시에도 해당 임금항목은 일할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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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만 근로하였따면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중도퇴사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근로일수 / 해당 달의 일수 X 근로계약서상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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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한 시간에 대하여만 지급하여도 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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