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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그 주에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엄밀히 따지자면 1)목~수까지 주기로 개근여부를 따져야하나,2)실무상 목~일 비례적용월~일 반영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1)번 방식에 비해 2)번이 유리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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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로 연차 계산시 출근율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례1) 2024.04.22 입사의 경우 (입사년도 기준)연간 소정 근로일수 : 245일(2024.04.22~2025.04.21기간으로 법정공휴일, 10/1 제외)병가휴직 : 200일 사용-> 45/245 = 18% 출근율로 15개*18% = 2.7개 발생-개인사정 병가휴직의 경우라면 출근율 계산시 소정근로일 제외입니다.분자/분모 모두 제외할 경우 출근율은 100% 이므로 비례적용해야합니다. 45/45=100% 임15x 45/245= 2.7일사례2) 2024.04.22 입사의 경우 (입사년도 기준)연간 소정 근로일수 : 245일(2024.04.22~2025.04.21기간으로 법정공휴일, 10/1 제외)병가휴직 : 20일 사용-> 225/245 = 91% 출근율로 15개 발생병휴직이 산재휴직이라면 출근율 인정이나, 개인사정이라면 사례1번과 같습니다.사례3) 2024.04.22 입사의 경우 (회계년도 기준)연간 소정 근로일수 : 171일(2024.04.22~2024.12.31기간으로 법정공휴일, 10/1 제외)병가휴직 : 21일 사용-> 2024년 발생 월차 : 만근한달만 익월 월차 1개 발생2025년 발생 연월차 : 3개(월차-만근했다는 가정 하에) + 151/171 = 87% 출근율로 내년에 15*171/365 = 7개(연차) 발생2026년 발생 연차 : 15개(지난해 80% 이상 출근 가정 하)여기서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회계년도의 경우에도 80%출근 기준이 있나요? 있다면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계산방식은 맞습니다.최초1년차의 경우 1년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위계산방식으로 해도 무방합니다.사례4) 2024.04.22 입사의 경우 (회계년도 기준)연간 소정 근로일수 : 171일(2024.04.22~2024.12.31기간으로 법정공휴일, 10/1 제외)병가휴직 : 71일 사용-> 2024년 발생 월차 : 만근한달만 익월 월차 1개 발생2025년 발생 연월차 : 3개(월차 만근가정하) + 100/171 = 58% 출근율로 내년에 15*100/365 = 4.1개 발생연간소정근로일수로 볼경우 80퍼센트 미만이므로 최초1년미만 본래 월차에 별개로월단위개근여부 따져서 월단위연차 부여하면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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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나온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파견법상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파견법 제34조에 그거해볼때,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에게 신고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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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급여 지급 근로일수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 같이 일수로 계산하는 거라면 15일로 해야하고시급을 산출하여 1일 통상임금 구한뒤, 유급처리되는날로 곱할 경우12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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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를 맘대로 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경영상 사정으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별도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해당내용을 충족해야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한 사유로도 해고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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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째 월급명세서가 안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신고하기보다는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명세서 받으시고그럼에도 요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재직할 맘이 없으시다면 바로 신고하시는 방법도 고려할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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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월 계약입니다. 주차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일 개근하고 1주일간 근로관계 유지된 경우로 주차 발생합니다.다만, 순수한 일용직으로 매일 계약서를 새로작성한 경우라면주휴 미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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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결근과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단위연차 중 3개우러 무급결근이 9~12월 사이에 사용했다면 4개는 발생하지 않는 바11-4= 최대7개연단위연차는 회계연도 와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위 경우 입사일이후 퇴사로 입사일규정이 유리합니다.결근이 3개월이라면80퍼센트미만이므로별도 개근한 월 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9~12개월이내 3개월 개근이라면8개로 사료됩니다.총 발생갯수는 최대 15개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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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자의 연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타소득자는 세금처리방식에 불과하며, 실제 근로자로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은 경우라면근로자성 주장하여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합니다.그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아니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2021.12.중순부터 근무)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일반근로자(1일8시간주5일근무자)와 동일하게 연차 1년에 15개 받을 수 있는지 비례적용되는 바, 3*15=45시간입니다.퇴직시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1년이상 근무했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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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단축근무 시, 근로계약서 작성법 관련해서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임신기 단축근무 시,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부분을 단축한 시간으로 변경하여 재교부 해야될까요?24.10.22 이전 또는 이후 임단기 사용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전 이라면 근로계약서는 변경작성하여 연차휴가 등 발생에 있어서 비례적용이 가능하나,이후라면 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바, 단시간 근로자로 변경작성하는 것이 큰 실익이 없습니다.2. 재교부 했다면 단축이 끝난 후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요?2024.10.22 이전이라면 임단기 종료후 재작성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이후라면 작성할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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