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 입사자 그 주에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되는게 맞나요?
중도 입사자
소정근로일 + 주 15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이 되는데
만약 목요일에 입사를 하게 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을 해야되는건가요?
하루 8시간 근무자 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급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1)목~수까지 주기로 개근여부를 따져야하나,
2)실무상 목~일 비례적용
월~일 반영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1)번 방식에 비해 2)번이 유리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급할 필요 없으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위반은 아니라고 행정해석은 보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주 평균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결국은 정산하여 1회 이상 지급하긴 해야 합니다.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추후 정산할 것 없이 편리하긴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