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년도로 연차 계산시 출근율 계산방법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로 알고 있습니다.
입사년도 회계년도 각각 맞게 계산이 됬는지 확인해주세요!
사례1) 2024.04.22 입사의 경우 (입사년도 기준)
연간 소정 근로일수 : 245일(2024.04.22~2025.04.21기간으로 법정공휴일, 10/1 제외)
병가휴직 : 200일 사용
-> 45/245 = 18% 출근율로 15개*18% = 2.7개 발생
사례2) 2024.04.22 입사의 경우 (입사년도 기준)
연간 소정 근로일수 : 245일(2024.04.22~2025.04.21기간으로 법정공휴일, 10/1 제외)
병가휴직 : 20일 사용
-> 225/245 = 91% 출근율로 15개 발생
사례3) 2024.04.22 입사의 경우 (회계년도 기준)
연간 소정 근로일수 : 171일(2024.04.22~2024.12.31기간으로 법정공휴일, 10/1 제외)
병가휴직 : 21일 사용
-> 2024년 발생 월차 : 만근한달만 익월 월차 1개 발생
2025년 발생 연월차 : 3개(월차-만근했다는 가정 하에) + 151/171 = 87% 출근율로 내년에 15*171/365 = 7개(연차) 발생
2026년 발생 연차 : 15개(지난해 80% 이상 출근 가정 하)
여기서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회계년도의 경우에도 80%출근 기준이 있나요? 있다면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사례4) 2024.04.22 입사의 경우 (회계년도 기준)
연간 소정 근로일수 : 171일(2024.04.22~2024.12.31기간으로 법정공휴일, 10/1 제외)
병가휴직 : 71일 사용
-> 2024년 발생 월차 : 만근한달만 익월 월차 1개 발생
2025년 발생 연월차 : 3개(월차 만근가정하) + 100/171 = 58% 출근율로 내년에 15*100/365 = 4.1개 발생
인가요..? 사례 1~4가 다 맞을까요? ㅠㅠ 아니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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