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결근과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해요
2023-8-1에 입사하셨는데, 2023-9~12월까지 결근을 한 2달 정도 하셨습니다..
2023-8-1일부터 2024-7월말까지 근무일수가 80%가 되는지 계산을 해보고
만약에 되면 저희가 회계년도 기준이라.. 엑셀파일에 있는 수식 그대로 하면 발생연차 6개, 발생월차 6개인데 총 12개 그대로 쓰게 하면되는거.. 맞나요?
3개월 정도 무급결근
그 이후에 정상출근 이라면 연차가 몇개 부여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단위연차 중 3개우러 무급결근이 9~12월 사이에 사용했다면 4개는 발생하지 않는 바
11-4= 최대7개
연단위연차는 회계연도 와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 경우 입사일이후 퇴사로 입사일규정이 유리합니다.
결근이 3개월이라면
80퍼센트미만이므로
별도 개근한 월 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9~12개월이내 3개월 개근이라면
8개로 사료됩니다.
총 발생갯수는 최대 15개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