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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예비군 훈련 유급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이든 시급제이든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으면 족한 바, 애당초 스케쥴근무로서 휴무일과 예비군 훈련일이 겹칠경우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예비 출근을 제외한 해당주의 근로시간을 기준하여 주휴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예비군 훈련이후 근무를 요구하여 근무할 경우는 통상근로자라면 주40시간 초과여부에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가단시간 근로자라면 초과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물론 5인이상 사업장을전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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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을 65세로 도입 한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행안부소속 공무직근로자의 경우 만65세 정년도입이 확정됨에 따라서공무원 및 공공기관 적용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사기업의 경우는 대기업은 수용가능할 수 있겠으나,중소기업등에 확대적용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수반되지 않는 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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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이 언제부터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수령조건은연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수령조건은만 55세 이상으로서 연금계좌가입일로부터 연금수령기준일까지 5년이상 경과 (개인형IRP에 퇴직금이 입금된 경우 5년 이상 경과 요건 제외)중도인출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바,사유없이 인출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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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노동법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방적으로 사업주가 변경하여 임금이 삭감되는 것은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바,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다만, 근로자가 삭감에 관하여 합의가 있거나당초 직무와 달리 다른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지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것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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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고용승계 시 시급, 시간협의 거부하면 자발적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인수자가 해당 편의점의 인적, 물적자산 전부를 양수받은 경우라면영업양도에 해당한는 바,기존 근로조건등이 승계됩니다.이경우 사업주가 협의요청에 거부했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기존 근로조건 유지를 주장하여 임금체불 주장가능하며,1년 근로기간 도과시 퇴직금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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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무하다가 계약만료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급가능여부 - 계약직으로 근무종료후 수급신청가능합니다. 2. 수급기간 - 수급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과 달리 피보험기간(중간에 실업급여 받은 사정이 없다면 합산)하므로3년~5년 50세미만인 경우 180일 수급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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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일용직) 사대보험 가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a는 월8일이상 근로한 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으나,b는 월60시간미만 근로로 3개월미만 근로이므로 고용보험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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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인데 각자 사업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9. 12. 3.>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4. 18., 2024. 2. 6.>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보수 외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지역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 달리 월보수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아닌재산 상태등을 고려하며, 소득역시 세대단위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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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낮아졌어요 신고 가능 여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무내용에 따라서 급여가 책정되는 것이고실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다면업무변경에 따른 임금조정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가 부당성을 주장하더라도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입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사업주와 협의진행하신뒤,개선이 안된다면 노동청 진정으로 대응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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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계약이 유효한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산정이 안되는 경우라면 사무직, 연구직등 포괄임금제 인정하는 경향이 많습니다.포괄임금제 일정 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나, 실제 휴일날 근무한 시간이 특정된다면 별도 청구가능하겠습니다.엄밀히 따지자면 미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재작성 요구해도 작성할 가능성이 없는 바, 실제 근로한 내역을 입증할 근거를 마련하여 임금미지급분 청구하시기바랍니다.기본급, 주휴, 연장만 기재되어 있다면 휴일근로는 별도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수정요청하시고받아들여지지않는다면 별도 노동청진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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