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계약이 유효한지 질의드립니다
최근 회사로부터 설문지를 받고
근로계약서에 맞게 실제 근로가 준수되고 있는지 라는 항목을 보며
그런거 같지 않다는 생각에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업무
사무직 (사무직이나 업무특성상 현장지원 및 외근이 자주있는 편입니다)
-급여
기본급
주차수당
연장수당
이외 추가적인 수당 항목은 없습니다
질문.
1.
사무직은 포괄임금제 적용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업무 특성을 이유로 포괄임금제가 가능한가요?
2.
근로계약서에 "근로는 매주 월~금(점심시간 제외8시간) 으로 하고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하고 근로자의날,공휴일은 취업규칙에 따른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주5일이지만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주말에 업무를 하는것도 정당한 경우인가요?
3.
공휴일, 주말(토,일) 등
모두 적게는 3시간 많게는 정말가끔 6~7시간 재택및 외근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해당 날들의 수당들이 위 급여 항목(주차수당,연장수당)에 모두 (제대로)반영되어있는건가요?
4.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서에 수당계산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들이 기재되어야 된다고 하던데
제가 쓰고 받은 근로계약서에는 수당에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없는데 재작성 요구해야 하나요?
5.
사측에서 창립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휴일인데
제 업무는 업무특성상 출근을하여야 하는데 이런경우도 포괄임금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당은 해당되지 않나요?
6.
만약 근로에 있어 협의한 근로계약서 및 수당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사측에 어떤 부분에 수정을 요구 할수있을까요?
주말과 공휴일에 크게 많은 시간 업무를 하는것도 아니고 재택으로 하기때문에
크게 불만없이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급여협의가 끝나고 입사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중 포괄임금제라는 이야기를 들어 불편했던 점과
최근 근로계약서에 맞게 근무를 하고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의문이 들어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질문 드렸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산정이 안되는 경우라면 사무직, 연구직등 포괄임금제 인정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포괄임금제 일정 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나, 실제 휴일날 근무한 시간이 특정된다면 별도 청구가능하겠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미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작성 요구해도 작성할 가능성이 없는 바, 실제 근로한 내역을 입증할 근거를 마련하여 임금미지급분 청구하시기바랍니다.
기본급, 주휴, 연장만 기재되어 있다면 휴일근로는 별도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수정요청하시고
받아들여지지않는다면 별도 노동청진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