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낮아졌어요 신고 가능 여부 확인해주세요
임금 관련 해서 확인 좀 부탁 드립니다 . . .
처음 입사 시 260으로 입사를 했고 그 다음 달 265로 관리자직 그리고 270으로 강사직을 맡았는데
강사직이 맞지 않아서 상담사로 내려갔고 급여 면담이 이뤄졌습니다.
강사로 인선 되었을때 다시 상담사로 내려가면 급여가 내려갈것이다 들은적이 없고
새로온 실장과 면담 후 급여 확인해달라고 여러 차례 말하고 나서 1~2 주뒤에 급여를 설명 해줬습니다.
((((( 그것도 처음 입사했을때 급여보다 한참 아래인 220이라고 하심.
실장과는 220이라고 해서 억울한 마음으로 차장님과 통화 진행후 240이라고 들었음.
차장과는 대화를 하고 나니 240 / 20이 순식간에 올랐음/ 제대로 책정된게 맞나 의심스러움.. ))))))
급여는 1-2주 뒤에 확인한 급여가 강사직을 자의로 내려간 거라며 원래의 회사 지급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11개월 차로 240으로 임금이 떡락 했습니다.
현재는 12개월 오늘이 딱 1년되는 시점 입니다.
1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퇴사를 할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알겠다고 한 시점에
원래 처음 입사한 부서로 가려고 했으나 to가 꽉 차서 타부서로 이동했으나
지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목은 지원 요청이지만 처음 입사한 부서를 지속 지원해야 하고
업무 강도가 급여와 맞지 않는데 이럴 때는 신고할 수 없을까요 ??
타부서이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교육받고 있으나 같이 교육받고 있는 신입생과는 업무 강도가 다르며
오히려 개월 수가 지났으며 1년 되는 시점인데 임금이 확 낮아진 상황입니다.
근데 지식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리저리 돌리고 지금 해당 부서가 아닌 다른 타 부서 지원도 계속해야 할 때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서배치 등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와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이거나 특정되지 않았어도 회사의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라면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무내용에 따라서 급여가 책정되는 것이고
실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다면
업무변경에 따른 임금조정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가 부당성을 주장하더라도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입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주와 협의진행하신뒤,
개선이 안된다면 노동청 진정으로 대응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