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 및 연장 근로 급여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 근로에 대해 근로계약서에는 연장 근로에 동의 한다는 내용이 있어 근로계악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연장 근로를 원치 않을 경우 근로 계약서에 내용이 있더라도 철회가 가능 한가요?이미 동의가 이루어진경우라면 사업주의 명령이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며, 이경우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부하는 것은 명령불이행에 해당합니다.2. 연장 근무를 하더라고 근무를 인정을 안 해 주는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근로계약서상 포괄근로합의가 이루어진경우 약정된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지급청구 불가합니다.3. 연장 근무시 급여를 1.5배 가산해 주는게 아니라 기본 시급으로 지급 계산해 준다면 어떻게 대처 하면 될까요?통상시급의 1.5배 처리해야합니다.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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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월급을 제대로 받은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 지난달 8월9일에 입사를 했고 급여는 최저월급에 3개월 수습기간 동안은 90%를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월급날은 5일입니다.제가 첫월급을 94만원을 받았는데 맞는건가요?일별근로시간등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렶습니다.1년이상 계약기간을 가지고 수습기간을 3개월 둔 후 최저임금 90%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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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시간 주12 시간 제한 모든 회사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0인 이하 기업?은 법적으로 유예가 되었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요? 야근만 더 시키고 수당을 안주려고 인사부가 하는 말인건지 모르겠네요법적으로는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무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한 조치에 해당할 것으로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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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미달 노동청 출석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관련해서 행정사 조력을 받는 것은 합법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행정사는 노동법 전문가가 아닙니다. 먼저 진정인이 출석하고나면 합의를 해도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는지 피진정인인 제가 출석하기 전까지만 서로 합의하고 진정취하겠다고 하면 형사사건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합의하는 경우라도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여 민형사 책임이 문제제기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해야하며,근로감독관 이 작성을 주도하는 경우 해당 문서합의로 추가적인 진정 고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다만 합의된 내용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다시 재진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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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해는 연차를 몇일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첫해 모두 개근시 월차는 11개발생합니다.여름휴가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연차대체될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대체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월차사용을 요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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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로 일하는 직원은 공휴일에도 기본급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공휴일이 근로일과 겹치는 경우 유급휴일로 처리해야하며,시급제 일급제에게도 유급분은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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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발생에 근로자수가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수를 물어 보든데 고용노동부 상담소에서실제 근무인수는 5인 이상인데사대보험은 몇명인지 몰라요사대보험 여부가 중요한가요?주휴수당은 근로자 무관하며,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일 경우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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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의 일방적인 왕따로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사직서 없이 구두상 회사 책임자에게 사직을 통보하고 당일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를 했다면 퇴사로 인정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에 관련된 업무를 모두 회사 대표의 친동생인 책임자와 퇴사에 대한 모든것을 합의하고 남은 업무를 인계하고 당일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바로 퇴사로 인정될수 있을까요?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날로 근로관계 종료됩니다.다만 해당합의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면 사업주가 달리 문제제기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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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후 마지막월급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31 가게가 폐업해서 권고사직후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9/10 8월분 월급이 입금 됩니다 이것도 부정수급인가요?부정수급에 기준이 어디서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으로 적법한 임금청산에 해당하며,실업급여 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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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이 아직 멀었지만 퇴직을 하게된다면 급여일과 관계없이 급여와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모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제가 9월 3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고 또한 퇴직금 지급에 대한 별다른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퇴직후 14일 이내에 급여와 퇴직금을 모두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퇴사시점으로 14일이내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 신고가능합니다. 그리고 급여가 1개월씩 1년 넘게 상습적으로 지연이 되어 자의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실업급여도 청구 할수 있을까요?이직일 전 2개월이상 체불된 내역 확인된다면 수급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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