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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카멜레온95
후덕한카멜레온9521.09.04

.주휴 수당발생에 근로자수가 중요한가요?

주말에만 2일 8시간 근무를 해서 총16시간으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한다고 들었는데

직원수를 물어 보든데 고용노동부 상담소에서

실제 근무인수는 5인 이상인데

사대보험은 몇명인지 몰라요

사대보험 여부가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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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일부 노동법상 권리는

    사업장 인원수가 5인이상 인지에 따라 발생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있지만 주휴수당은 회사 내 근로자수와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1명만 있더라도 주휴수당 요건에 충족이 되면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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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분께서 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매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고, 근로관계가 계속적으로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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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나,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등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인지 여부가 중요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경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 취득 근로자 수 등 사업장 내의 근로자 수와 관계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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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 개인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요건을 충족 시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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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1명이어도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 여부와도 관계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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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1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을 하지 않는데 급여가 지급된다는 것이지요. 이 때 유급처리되는 시간만큼의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2. 한편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조항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데, 주휴수당의 근거가 되는 제55조 제1항이 대표적입니다. 즉 주휴수당은 1인만 근무하더라도 요건만 충족(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계산시 휴게시간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거나 실질적으로 보장받는 휴게시간이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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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수를 물어 보든데 고용노동부 상담소에서

    실제 근무인수는 5인 이상인데

    사대보험은 몇명인지 몰라요

    사대보험 여부가 중요한가요?

    주휴수당은 근로자 무관하며,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일 경우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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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4주 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여부 상시근로자 수와는 관계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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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발생하게 되므로, 4대 보험 가입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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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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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의 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4대보험 가입자의 수도 상관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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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발생에는 근로자수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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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상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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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도 관계 없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개근) 지급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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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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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인이상 사업장에도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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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이 요건으로 충분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 여부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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