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미달 노동청 출석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급해서 이렇게 문의 드려 봅니다
5인미만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합법적인 행정사를 통해서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와 급여는 행정사가 얘기한데로 채불하지않고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주에 노동청에서 최저임금미달로 인하여 진정서가 접수 되었다고 6일날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악에경우 출석을 해서 의도치않게 10원이라도 최저임금위반이라 하면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사건으로 넘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궁금한것은 먼저 진정인이 출석하고나면 합의를 해도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는지 피진정인인 제가 출석하기 전까지만 서로 합의하고 진정취하겠다고 하면 형사사건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많은 견해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