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로 일하는 직원은 공휴일에도 기본급을 지급해야하나요?
시급제 직원이 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기본급을 지급해야한다고 하는데, 기본급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시급제의 직원이 공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이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된다는 상시근로자수 및 취업규칙 등이 있다는 전제하에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월급여 안에는 기본적으로 유급휴일에 대한 하루치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나,
시급제근로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유급휴일에 대한 하루치 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경우라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유급휴일이란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는 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무급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를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 30명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공휴일에 대한 기본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나 시급제 근로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법정공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공휴일이 근로일과 겹치는 경우 유급휴일로 처리해야하며,
시급제 일급제에게도 유급분은 지급되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 직원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수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무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본급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휴무일이 유급휴일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확대적용 되는 추세이고 일반 사기업들도 인원에 따라 공휴일이 적용되기 때문에 문의하신 기업이 공휴일이 적용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유급처리 해야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상시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소속 근로자에 대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면 유급휴일이 맞습니다.(현재 30인 이상 기업)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예.휴무일 등)에는 관공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해당되더라도 유급휴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형태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공휴일에 쉬어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래 근로일인데, 공휴일이 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하는것이 당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래 소정근로일이라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자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기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경우,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일에 상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시급제로 일하는 직원은 공휴일에도 기본급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에 대한 개근을 하면 발생합니다.
2.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은 5인이상 30인 미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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