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휴식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노동법에는 근로자는 노동시간이 주 52시간 근무시간인데, 하루 근무 8시간 중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휴게시간 1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는지요 궁금합니다ㆍ점심시간도 휴게로 포함이 되는지요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점심시간중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휴게시간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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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으로 부터 권고사직 통보 받았습니다. 위로금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늘 오전에 인사팀과 사직서를 쓸 것 같은데제가 알기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직서를 쓰지말라고 하던데 이것도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사유작성시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로 작성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다만 경영상 사정에 의해서 권고사직으로 쓸 경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해고하지 않기 위해서 권고사직처리로 유도하여 할경우 30일치 임금에 대해서 선지급 요구하시고, 경영상권고사직 처리 요구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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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점심시간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장실가는 시간 및 잠깐 휴대폰보는 시간등 지나치게 짧은 시간의 경우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사업주가 휴게라는 사실을 입증할수 있다면,(이석시 휴게시간 클릭이동 등)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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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사대보헙 정규직 근무후 직장 이전 2개월 근무한상태인데 권고 사직으로 그만두게 되면 전직장 현직장 합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개월 사대보헙 정규직 근무후 직장 이전 2개월 근무한상태인데 권고 사직으로 퇴사하게 되면 전직장 현직장 근무일수 합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총 기간이 8개월이상이라면 주5일근무자 기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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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진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주는 일방적으로 저렇게 해결을 할테니 연락도 하지말라는데 이걸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해야되는지 어찌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구도로만 합의되고 사측 노측 모두 녹취등이 없다면 노동청 진정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주가 달리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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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무급?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너희 자가격리해라해놓고 이제와서 지원금대상자가아니니 둘중하나선택해라라고하는게 맞는건지요1. 해당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연차처리는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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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무급 휴직기간에 퇴직금 적립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 휴직기간에 퇴직금은 기존과 같이 적입이 되는걸까요?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바 계속근로기간 산입됩니다.적립이 된다하더라도 줄어든 월급에 비례하여 적립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db또는 일반퇴직금의 경우 퇴사전 3개월임금계산시 해당기간 제외됩니다.dc형의 경우또한 연감임금총액-휴직기간 임금분 / 12개월 - 해당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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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0인 이하 5인 이상 사업장 연차관련 법은 언제 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2.1.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됨에 따라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입사일기준 아닙니다.입사일기준이라면 3월부터 발생하며, 1월1일 공휴일에 대해 연차대체합의가 있더라도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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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산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접접촉자랑 식사한 직원은 코로나 검사해서 이상없다 나오긴했는데 2주도 안됐고 잠복기간도 있어서 걱정되네요회사에서는 직원들 상황 다 알면서 현장보내는데 그럼 인과관계가 확실한건가요?보건의료 종사자라면 무심의 산재처리될 수 있을것이나, 단순 일용직근로자라면 해당 질병확진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밀접접촉자가 이상없다는 소견이 나온뒤 2주이내 별도 증상이 없다면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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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근로계약과 다르게 허위 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신고를 안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허위작성 했다는 것을 알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알기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르다면 신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제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통해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처음에 운영기관에 근로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에 운영기관 자체에서 제제를 가할 수도 있는 걸까요?운영기관에서 거짓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it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이 발각된다면 제제에 대상이될 것이나,그러한 조사가 이루어지지않는다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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