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ᆢ한 업체에서 야간근무자로 재직중인데 갑자기 야간업무 폐쇄로 인하여 사직을 명령받았습니댜 이런겨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발단이 된 계기는 주간근무자3명은 연차휴가를 모두 다녀왔고 야간근무자인 저도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려고 했지만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쓰지 못하게 하여 주간근무자 1명씩 야간으로 대체하면 되지않겠냐고 하니까 안된다고 하면서 휴일 이틀을 포함하여 하루만 연차를 내서 3일간 다녀오라는것입니다ㆍ불만을 제기하자 그러면 푹쉬라고 말하는데다 담날 출근하니까 야간업무폐쇄할거니까 내일부터 그만두라고 통보를하길래 이달말까지만 하고 나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건상 야간근무자가 없으면 안되는 상황인데 연차휴가쓴다고 머라하고 퇴직까지 하달받은 상황입니다 연차휴가비가 따로 안나가니 연차를 다쓰라고 해놓고 2년째 연차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부당하게 쫒겨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