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신고를 안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허위작성 했다는 것을 알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알기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르다면 신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통해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처음에 운영기관에 근로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에 운영기관 자체에서 제제를 가할 수도 있는 걸까요?
운영기관에서 거짓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it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이 발각된다면 제제에 대상이될 것이나,
그러한 조사가 이루어지지않는다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