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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베짱이275
조그만베짱이27521.08.23

이직확인서 근로계약과 다르게 허위 작성

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써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보수지금 기초일수와 기본급을 기존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작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이게 제가 신고를 안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허위작성 했다는 것을 알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제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통해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처음에 운영기관에 근로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에 운영기관 자체에서 제제를 가할 수도 있는 걸까요?

저는 신고는 안하고 사장님과 원만하게 넘어가고 싶은데, 혹시라도 운영기관에서 걸고 넘어갈까봐 걱정되서 질문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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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부분에 대해 지원금 운영기관에서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지만 이직확인서가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된 후 실업급여 수급시 나중에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요청하여 정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신고를 하는걸

    원하지 않으시지만 회사에서 정정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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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를 안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후에 운영기관 자체에서 제제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디지털지원사업 참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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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이직확인서는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관할 고용센터 내지 공단의 제재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직확인서 수정 및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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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신고를 안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허위작성 했다는 것을 알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알기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르다면 신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통해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처음에 운영기관에 근로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에 운영기관 자체에서 제제를 가할 수도 있는 걸까요?

    운영기관에서 거짓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it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이 발각된다면 제제에 대상이될 것이나,

    그러한 조사가 이루어지지않는다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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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확인서를 허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경우에 적발될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운영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했고 운영기관이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허위신고한 경우라면 사실대로 정정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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