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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그만베짱이275
조그만베짱이275
21.08.23

이직확인서 근로계약과 다르게 허위 작성

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써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보수지금 기초일수와 기본급을 기존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작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이게 제가 신고를 안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허위작성 했다는 것을 알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제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통해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처음에 운영기관에 근로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에 운영기관 자체에서 제제를 가할 수도 있는 걸까요?

저는 신고는 안하고 사장님과 원만하게 넘어가고 싶은데, 혹시라도 운영기관에서 걸고 넘어갈까봐 걱정되서 질문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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