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전환은 거부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거절하면 자발적퇴사로 처리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실업급여의 목적은 비자발적퇴사로 인해 생계등이 어려운자에게 구직활동을 함에 있어서 일정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따라서 자신의 의사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한 경우자발적퇴사로 간주되어 수급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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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이모티콘 수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취업으로 보기어렵습니다.사업자를 내고 이모티콘을 제작해 수입을 낸다면 제한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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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생각하고있습니다. 이것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점에는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구매팀업무에 대해서 확인하는 내용은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것이나,새벽이나 아침에 업무카톡지시는 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3.신체적 정신적고통여부는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등이 존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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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중 권고사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 했고 , 별말 없이 신청서는 받았는데 . 인터넷에는 한달이상 근무해야한다는 의견도 있고 .. 그건 일용직의 경우이며 , 상용직은 상관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헷갈리네요 2주만에 권고사직 당한것은 1개월 계약만료와 사유가 다릅니다.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하며, 전직장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시 피보험단위기간도 충족합니다.수급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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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얼마나될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세전금액으로 합니다.대략적인금액은 월지급액x2배하면 됩니다.정확한 계산은 퇴사전 3개월임금 / 해당일 수 = 1일평균임금이며,1일평균임금x30x 재직기간/36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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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명의인 식당에서 근무.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이제는 퇴직금이라도 청구해서 나갈려고 하는데 가족명의인 사업장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근로자로일했다는 사정 입증한다면 청구가능할 것입니다.근로계약서 같은것도 없이 그냥 급여통장으로 계속 급여만 받아왔었구요.실질적으로 세무서에 신고되는 금액은 연 1600여만원정도만 신고 하고 있었습니다.일한 시간 대비 급여가 적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이경우 노동청 진정을통해서 해결해야할 것입니다.1차적으로 누나와의 협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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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근무수당을 월차로 받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두번 근무하는기준으로 추가근무수당이 아닌 월차로 받고있습니다.법적으로는 문제가되지않르건가요? 월차로 받는다고해도 1.5배의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하루 월차를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을 휴일로 정했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바, 1.5배처리해야합니다.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주중 40시간이상 근로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바, 1.5배처리해야합니다.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임금지급에 갈음해서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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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근로자? 근로계약서 안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불안정한 아르바이트 직종(?)은 근로계약서 쓰지 않아도 되는건가요??지난 근로자의 날에는 이런 일용직 직종은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그렇구나 하고 넘겼는데 근로계약서도 이런 형식이라 안쓰는건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말씀도 드려봤는데 쓸거라고 하면서 계속 안써서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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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권유할수있는 사유는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 가능한건가요?회사측에서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이렇게 권고사직을 회사측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권고사직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서 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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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아르바이트 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러면 저한테도 책임이 있어서 돈을 못 받는 게 맞는건가요?무단퇴사할 경우 바로 퇴사처리되지 않습니다.퇴사를 말한날로부터 30일이 지난뒤 효력발생하며, 사업주가 그 시점으로부터 14일이 지난뒤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가능합니다.다만 무단퇴사이더라도 이미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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