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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어치300
외로운어치30021.08.22

권고사직을 권유할수있는 사유는 어떻게될까요?

개인별 실적을 낼수는 일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 줄었습니다

회사자체 실적자체에는 어느정도 손해를 감안할수있지만

부서별 일건수 자체에서 현저히 수입을 창출할수있는 부분이 줄었어어요

이럴경우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 가능한건가요?

이렇게 권고사직을 회사측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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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질의와 같이 수입감소가 있더라도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 등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근로자는 반드시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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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 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의 사유에는

    법상 제한이 없습니다. 경영상 어렵거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서 회사가 사직을 권유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

    주신 사유로도 사직 권유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근로자가 반드시 사직권유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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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매출감소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때 징계조치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의사

    합치에 따른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것인지는 여전히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에 불과합니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01누1835, 선고일자 : 200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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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럴경우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 가능한건가요?

    -> 권고사직의 사유에 대하여는 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되면 사유가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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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사유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회사마다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권고사직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규정은 없습니다.

    실적이 줄은 것이 얼만큼인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가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진다면 경영해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영해고는 그 해고가 정당성이 있는지 법에 따라 요건 등을 검토하여야 실제로 유효한 해고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회사가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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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내일부터 나오지마")하는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제한(정당한 사유의 필요, 서면 통지, 예고 등)을 받습니다. 특히 회사 사정을 이유로 하는 해고는 더 엄격한 제한이 따릅니다.

    2. 그러나 권고사직은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회사 사정이 이러이러하니 그만두고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게 어떠니"-"알겠다"), 즉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입니다.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 달리 별다른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상 사유든 근로자 개인적인 사유든 상관없이 사직을 권고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권고하실 필요도 없고, 미리 예고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3. 다만 회사 측에서 사직을 권고한다고해서 근로자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합의 또는 동의하지 않으면 퇴사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4. 따라서 위로금의 지급하거나 신속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제안을 통해 근로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셔야 합니다.

    5.그리고 합의가 이뤄진 경우, 반드시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사직 권고에 합의한 후 나중에 '스스로 사직한 게 아니라 해고 당한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금을 지급하셨다면 영수증 등도 미리 챙겨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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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청약)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함으로써 퇴사를 하게 되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합의해지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법령상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유 또한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권고사직을 요청한다 하여도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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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은 어떤 사유가 필요없습니다. 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할 경우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으므로 그 수용여부를 근로자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어떤 사유가 되건 사직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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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의 사유는 제한되는 바가 없습니다.

    사유 불문 사업장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면 권고사직이 성립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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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 해고 양정을 거쳐야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를 거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로 인한 징계는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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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권고사직이 성립합니다. 동의없이는 임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할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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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고에 의해 사직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자진사직과 동일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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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유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경우에 한정합니다. 개인벽 실적 자체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상황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몰아갈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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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권고사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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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별 실적을 낼수는 일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 줄었습니다

    회사자체 실적자체에는 어느정도 손해를 감안할수있지만

    부서별 일건수 자체에서 현저히 수입을 창출할수있는 부분이 줄었어어요

    이럴경우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 가능한건가요?

    이렇게 권고사직을 회사측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1. 권고사직이란,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해집니다.

    즉, 근로자가 거부하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2. 원하지 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해고와 달리 정당성과 상관없습니다.)

    3. 이로 인해서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하니, 부당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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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이란 말 그대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였을 때 근로관계가 해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해고와 다른 점은 근로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더라도 원하지 않으신다면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사유에 대해서도 질문 주셨는데요.

    법률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경영상 이유나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해결되셨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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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상호간의 동의에 의해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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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 가능한건가요?

    회사측에서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권고사직을 회사측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권고사직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서 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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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1차적으로 고용유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근로 시간 단축, 무급휴가 등)를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 할 수 있으나

    부서별 담당자별 업무 실적 미달의 경우가 지속적인 경영 악화를

    초래할 경우 해당 부서의 축소 및 해당 인원에 대해 권고사직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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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이에 따를 의무도 없습니다. 이에 반해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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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이 코로나가 정말 여러 사람 힘들게 하네요.

    사직을 권유받은 경우, 당황스러움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판단이 어려워 집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침착하게 상황으 판단하셔야 합니다.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앞당서 사직할 것을 권유한다면,

    선생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사항에 따라 사직할 것임을 주장하며 사용자측의 일발적인 권고0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힘든 시기 다같이 잘 이겨내 봅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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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를 붙이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 권고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가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권고를 받아들이게 하는 방법으로 위로금 지급, 실업급여수급 등 대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은 사직, 해고, 기간만료, 정년, 면직(결근, 휴직기간, 저격상실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있습니다.

    각각의 사유에 따라 일정한 요건이 요구됩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면 저와 같은 노무사의 상담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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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간 임의로 하는 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바, 그 사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제한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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