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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어치300
외로운어치30021.08.22

토요근무수당을 월차로 받아도 되는건가요?

한달두번 근무하는기준으로 추가근무수당이 아닌 월차로 받고있습니다.법적으로는 문제가되지않르건가요? 월차로 받는다고해도 1.5배의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하루 월차를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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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대신 휴가를 주는 경우에도 가산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이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보상휴가는 1.5배 가산한 12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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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8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12시간(8*1.5)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12시간의 휴가를 주어야 하지, 8시간의 월차휴가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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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토요근무수당을 월차로 지급받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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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2.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경우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만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3.휴일대체 형식으로 토요일근무 대신 휴일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같은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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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소 24시간 전에 통지가 이루어져 사전 휴일대제가 인정되는 경우는 토요일과 평일 사이의 1:1대체가 맞습니다.

    사전대체가 이루어진 경우는 토요일과 평일 사이의 1.5:1 대체는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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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제도는 보상휴가제를 말씀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휴가제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즉, 시간외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와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시간을 휴가보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무에 대한 보상휴가로 대체할 경우 1.5배 즉,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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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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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토요 근무수당을 월차로 받으면 안됩니다. 월차는 소정근로시간만큼의 금액만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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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것이라면 시간외 근로수당만큼 가산한 시간에 갈음하는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8시간을 초과근로하는 경우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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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휴가를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은 크기로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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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 근로를 하는 경우 수당으로 정산을 한다면

    말씀하신 것 처럼 1일 평균급여의 150%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토요일 근로를 다른 날로 정하여 대체휴일을 부여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는경우에는

    수당으로 정산하느 것이 아닌 휴일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동일하게 하루의 휴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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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휴가제는 사후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를 의미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단,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8시간의 연장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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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휴가제를 운영중인 사업장이라면, 1.5배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두번 근무하는기준으로 추가근무수당이 아닌 월차로 받고있습니다.법적으로는 문제가되지않르건가요? 월차로 받는다고해도 1.5배의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하루 월차를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을 휴일로 정했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바, 1.5배처리해야합니다.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주중 40시간이상 근로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바, 1.5배처리해야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임금지급에 갈음해서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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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휴가제로써 부여하는 것이라면 1.5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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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보상휴가라 하며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도입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보상휴가에 관한 내용으로 보이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보상휴가제를 도입했다는 전제 하에
    보상휴가에 관한 내용은 노사간 합의를 통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을 것이나
    보상휴가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부여한느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가산율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만약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50%를 가산하여 총 3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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