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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둘다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해당 금액을 수급하는 입장에서는 사업소득 처리가 유리합니다.(사업소득 3.3 /기타소득 8.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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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근무시간 판단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행사시간이 미리고지되었고 그외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지휘감독이 없다면 저녁식사부터는 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대표이사가 연장근로를 승인한 내역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3. 저녁이후에 대해서 사업주가 지시감독 또는 불참시 불이익을 예고하는 등영향력을 행사한 사정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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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예상금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해야할 것인 바,주당 3일로 계산시 수급자격 인정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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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13000원주휴수당야근수당포함이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일 야근(근로기준법상 야간22:00~06:00사이 근로)일 경우로 가정할 경우기본시급은 7647원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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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경력증명서 공문 회신 안해줄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과태료대상에 해당하는 바 1차 위반의 경우 그액수가 100만원이하입니다. 2. 경력증명서를 안줌으로 인해서 발생한 금전적 손해가 있다면 별도 민사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실익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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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 만2년이내 퇴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대로라면 2번이 맞겠으나,실무상 1번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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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육아휴직자 불입액 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간 임금총액 1/12를 산정함에 있어서육아휴직기간은 제외됩니다.이경우 부담금 납입일이 매달이라면 매달 산정하는시점에서1년을 산정하여 계산해야할 것이고반기 납부라면 해당시점 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1의경우 위 금액은 연감 총금액이 되며 이를 1/12로 나누면 월간 납입액이 계산됩니다.2의경우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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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공하청업의 일용직신고 관련해서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목공하청(사실상 오야지 또는 십장)이라면 개인사업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본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건설업으로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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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육휴, 출산휴가자 월 불입액 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간 임금총액 산정시 1년-육아휴직 기간 지급된금액 / 1년-육아휴직 기간이므로사실상 기존 납입하던 금액 그대로 납입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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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법인이라면 사용자의 총재산은 법인재산으로 한정되는 바,민사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며, 형사로 제기하더라도 업무상 횡령 입증 과정에서 사업주가 다른 계좌로 돌릴경우 급부를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이와 달리 개인사업자라면 사용자 총재산 범위가 개인재산까지 확대되는 바, 뺴돌린것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다면 민사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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