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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파카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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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경력증명서 공문 회신 안해줄때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여 그 경력으로 공무원에 임용됐습니다

임용후 경력증명서를 다시 회사에서 받아서 기관에 제출하고 기관에서 경력증명 공문을 회사측으로 보내 재확인 하는 절차를 거쳐서 경력산정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회사측에서 기관측에서 보낸 경력사실 공문을 자꾸 회신을 1달째 안해줍니다 전화로도 독촉했고 기관담당자도 직접 전화를 하기도 했구요

경력증명서는 바로 안해주면 500이하 과태료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에도 계속 회사에서 회신을 안할시 법적으로 걸고넘어질수 있는게 있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과태료대상에 해당하는 바 1차 위반의 경우 그액수가 100만원이하입니다.

    2. 경력증명서를 안줌으로 인해서 발생한 금전적 손해가 있다면 별도 민사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실익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요청에도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39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