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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경건한치타27
경건한치타27

임금체불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퇴사하였구요 임금이 3개월치 밀려 퇴직금 + 해서 대지급금을 먼저 받았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민사로 받아내야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대표가 투자금을 받아 준다고 말하였음)

퇴사한 직장 사람을 통해 들었는데 투자금을 받아 돈을 다른(타인)계좌로 돌리려는 것 같다고 합니다. 현재 대표는 연락두절상태입니다.

만약 회사의 재산을 다른곳으로 돌리고 페업한다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법인입니다)

그럼 회사돈을 개인재산으로 빼돌린걸 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 피해자가 하나요? 아니면 사법부에서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법인이라면 사용자의 총재산은 법인재산으로 한정되는 바,

    민사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며, 형사로 제기하더라도 업무상 횡령 입증 과정에서

    사업주가 다른 계좌로 돌릴경우 급부를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와 달리 개인사업자라면 사용자 총재산 범위가 개인재산까지 확대되는 바,

    뺴돌린것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다면 민사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