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퇴사하였구요 임금이 3개월치 밀려 퇴직금 + 해서 대지급금을 먼저 받았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민사로 받아내야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대표가 투자금을 받아 준다고 말하였음)
퇴사한 직장 사람을 통해 들었는데 투자금을 받아 돈을 다른(타인)계좌로 돌리려는 것 같다고 합니다. 현재 대표는 연락두절상태입니다.
만약 회사의 재산을 다른곳으로 돌리고 페업한다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법인입니다)
그럼 회사돈을 개인재산으로 빼돌린걸 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 피해자가 하나요? 아니면 사법부에서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