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 만2년이내 퇴사
입사일 2023.8.7
퇴사일 2024.9.30
사용 5개(24.1.1-24.8.6)
23년시급9620/24년시급9860
2024.1.1지급 회계년도기준 연차수당 중간정산 4개분(매월7일기준1개씩생성)(시급23년9620원)
2023.8.7-2024.8.6 11개생성
사용5개
미사용연차수당 6개
1번 6개*9,860원*8시간
2번 (4개*9,620원*8시간 24.1.1지급완료)+(2개*9,860*8시간)
퇴직금에 포함할 연차수당 금액은 1,2번중 어떤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대로라면 2번이 맞겠으나,
실무상 1번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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