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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강아지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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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근무시간 판단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님들.

영업사원 근무시간을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고객사 초대해서 제품 설명회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일정표 상에 09:00 ~ 17:00 까지는 설명회, 세미나가 잡혀있습니다.

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가 영업팀 인데요.

17시부터는 "저녁식사, 디너타임" 이라고만 되어있을 뿐 저녁식사 이 후 공식일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영업직원들은 17시 이 후 저녁식사 자리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비공식적인 별도의 소수의 모임 같은

경우에도 영업직원들이 참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달라고 합니다.

1. 저녁식사부터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항인지요.

2. 인정한다면 저녁시간이 공식일정 상 17시 ~ 19시로 하여 대표이사 결재가 있다면 근로시간을 볼 수

있는건지

3. 공식일정에 대해 17시 이 후 라고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디까지를 업무로 봐야 하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행사시간이 미리고지되었고 그외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지휘감독이 없다면 저녁식사부터는 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2. 대표이사가 연장근로를 승인한 내역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3. 저녁이후에 대해서 사업주가 지시감독 또는 불참시 불이익을 예고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사정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