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후 자가격리로 인한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부지침에 근거한 2주자가격리의 경우 사업주가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지 않는경우해당일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다만 위와 같이 정부지침 및 감염병과 무관하게 사업주의 자가판단에 기해서 코로나 검사 및 2주자가격리를 통보한 것은휴업에 해당하는 바, 휴가처리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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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 시급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에 관한법률 개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근거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30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이 대체공휴일 적용됩니다.시급제 아르바이트의 경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바, 해당일에 근로하면 100% + 일한시간x150%처리됩니다.다만 월급제라면, 유급분은 월급에 포함된것으로 보며, 해당일 근로시 1.5배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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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측정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 지방세 / 고용보험만 부담합니다.소득세 지방세는 일급 18만7000원 미만인 경우 부과되지않으며,고용보험료는 0.8%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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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회사 폐업시 퇴직금 관련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요구 , 법적정산사유, 승낙이 있어야합니다.근무연수가 많다는 사유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임금체불된 내역이 있다면 소액체당금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라며,폐업이 된 경우 개인사업자이므로, 해당사업주 재산에 대한 압류신청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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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 선임과 관련해서 대표자의 선출방식은 대표자의 선출취지를 설명하고,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거수, 기립, 투표, 회람용지에 서명하는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1. 대표자를 뽑는 취지 등을 전체메일또는 인트라넷통해서 공지한 뒤,2. 입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3. 사업소별 관리자의 개입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메일투표 또는 서면작성하여 취합한 뒤,4. 대표자 선임 및 사실 공지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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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법인의 임금지급형태에 따른 통상임금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주재원에 대해서는 정기상여를 통상임금으로 봐야할까요?내부규정에 따른다면 고정성이 결여될 소지가 높으나,통장입금내역 및 급여명세서상 정기상여가 월마다 지급되며,중도퇴사시 일할계산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 해당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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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직전 월급 3개월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월 1일~9월 16일 까지 일한 월급은 10/10 들어올 예정이라 퇴직금 기준으로 안들어가는게 맞는거죠?퇴사 전 3개월이므로, 9월 16일 퇴사라면6월16일-6월30일 / 7월1일-31일 / 8월1일-31일/9월1일-9월15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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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근로제 근로자 계약 기간 만료 전 사직 강요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병원 측에서 주장하는것이 맞는건가요?근로계약서를 갱신시점에 별도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채용한것이 아니라면,근로계약서는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하며, 현재 계약기간임에도 2년을 이유로 사직을 요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2.출근날 갑자기 사직을 요구해서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었지만 근로자로서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할 수 없이 시키는대로 사직서를 작성했는데 구제 받을수 없나요?사직서를 이미 작성한경우라면 해고주장이 어렵습니다.더하여 한달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아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도 못했으니 한달 치 월급을 받는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을까요?해고를 주장하여 인정받는 다면 예고수당 별도 청구 가능할 것이나,사직서를 작성한 경우로 사직으로 인정될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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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근로자가 실제 입사일이 3월1일이며, 해당내용이 입증이 어렵다면근로계약서 대로 효력발생합니다.2.1번에서 근로계약서 효력대로라면 3월2일~다음년 3월1일까지 근로해야 1년근무한것으로 퇴직금 지급대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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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연차로 가라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여름휴가규정이 존재하며, 대체합의가 있는 경우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연차휴가로 여름휴가 대체가능합니다.2. 대체합의가 없고, 여름휴가 규정이 없는 경우여름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가 여름에 휴가를 가려면 본인 연차사용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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