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 선정 문의드립니다.
주52시간 근무제 합의서 때문에
근로자 대표를 선출?선임한 뒤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근로자 대표를 선출할 때 회사개입없이 자율적으로 선출해야한다고 하는데
한 회사 내에서 사업소들이 4-5군데 분리(사업소당 인원은 3-4명)되어있는데
일이 동시에 없을 수도 없고, 더구나 코로나 시기라 한꺼번에 모일수도 없는데,
근로자대표를 어떻게 자율적으로 추대하여 뽑았다고 증빙을 할 수 있을까요?
모여서 거수를 할 수도 없고 투표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거수, 기립, 투표, 회람용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선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투표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특정근로자를 근로자대표로 임명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선출취지를 설명하고,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거수, 기립, 투표, 회람용지에 서명하는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대표를 선출?선임한 뒤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근로자 대표를 선출할 때 회사개입없이 자율적으로 선출해야한다고 하는데
한 회사 내에서 사업소들이 4-5군데 분리(사업소당 인원은 3-4명)되어있는데
일이 동시에 없을 수도 없고, 더구나 코로나 시기라 한꺼번에 모일수도 없는데,
근로자대표를 어떻게 자율적으로 추대하여 뽑았다고 증빙을 할 수 있을까요?
모여서 거수를 할 수도 없고 투표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 근로자 대표 합의서를 직원들의 서명과 함께 받으시면 되고, 사진을 찍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근무제 합의서 때문에
근로자 대표를 선출?선임한 뒤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근로자 대표를 선출할 때 회사개입없이 자율적으로 선출해야한다고 하는데
한 회사 내에서 사업소들이 4-5군데 분리(사업소당 인원은 3-4명)되어있는데
일이 동시에 없을 수도 없고, 더구나 코로나 시기라 한꺼번에 모일수도 없는데,
근로자대표를 어떻게 자율적으로 추대하여 뽑았다고 증빙을 할 수 있을까요?
모여서 거수를 할 수도 없고 투표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 근로자 의견청취서를 받아서 사업장에비치해놓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대표의 선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따라서 근로자의 과반수 의사를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업소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별로 회의절차를 거친 후 각 사업소의 투표결과를 취합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를 선출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이 동일 장소에 모여서 회의 형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이 분산되어 있다면 사업장 단위로 투표함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전체 투표함을 한 장소에서 개봉하면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라고 하더라도 모일 수 있는 투표장에 한 명씩 들어가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 선임과 관련해서
대표자의 선출방식은 대표자의 선출취지를 설명하고,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거수, 기립, 투표, 회람용지에 서명하는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1. 대표자를 뽑는 취지 등을 전체메일또는 인트라넷통해서 공지한 뒤,
2. 입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3. 사업소별 관리자의 개입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메일투표 또는 서면작성하여 취합한 뒤,
4. 대표자 선임 및 사실 공지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