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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혹적인동박새217
고혹적인동박새217
21.08.03

4인 이하 사업장,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입니다.

학원강사입니다. 주 16시간만 일하기로 했습니다. 3.3%를 떼고 있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매월1일 120을 받고 있고, 근로계약서상에도 전월초부터 말일까지 일한 금액을 매월1일에 준다고 써있습니다. 원장이 시급얘기를 하다가 근로계약서 쓸 때 월급제로 가자고 얘기를 먼저 하셔서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저는 3월달에 출근하기로 2월 말에 합의를 하고 3월달에 출근했으나 3/1이 법정공휴일인 관계로 학원도 쉬고 다른 선생님들도 쉬는 날이기에 출근을 하지 않고 3/2부터 출근하였고 원장은 그땐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장이 갑자기 근로계약서에 입사날짜가 2021/3/2~2022/2/28 이렇게 기재되어 있으니 3/2부터 일을 한 것이라면서 3/1에 안 나오셨으니까 하루치를 더 해야 한다고 제가 출근하지 않기로 한 날에 하루를 더 나와서 출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퇴사시에도 하루를 더 하고 나가는 게 한 달 치라고 주장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근로계약서상 입사날짜, 계약날짜 기재가 2021/3/2~2022/2/28 되어 있고 2022/2/28이라고 말까지 하는 게 한 달이라 생각하는데 다음달 1일까지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법정공휴일 3/1일 쉬어서 하루치를 더 하라는 것도 근기법 위반이고, 그게 아니고 입사날짜가 3/2일이니까 다음달 1일까지 일해야 한 달 월급이 나가는 거라는 주장도 근기법 위반 같은데 맞나요?

저는 그럼 제가 사표를 던지지 않고 계속 1년 동안 다닌 다는 가정하에, 나중에 퇴사시 2022/2/28에서 다음 달 3/1일까지 하루치를 더 출근하고 퇴사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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