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파견법인의 임금지급형태에 따른 통상임금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당사의 경우, 정기상여가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함'으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고 있으나
해외법인의 경우 현지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정기상여는 매월 1/12 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주재원의 경우도 인사에 관한 사항은 전부 본사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외주재원에 대해서는 정기상여를 통상임금으로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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