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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irp계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선납이 아니라 1년근무를 가정하여 지급되는 것으로근로자가 1년(12개월 )근속하지 않으면 반환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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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연차계산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방식 역시 한가지 방식이 아니며월단위 연차는 입사일 방식, 연단위연차는 회계연도로 하거나 월, 연 단위 구분없이 회계연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문제가 되는것은 퇴사시 어떤방식으로 처리되느냐이고별도 규정이 없다면 두방법중 유리한 규정이 적용되나, 취업규칙에서 퇴사시 입사일로 정산한다고 명시한 경우불리한 입사일 산정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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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실업급여 간 관계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금전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원직복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유효합니다.반환할 의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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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가 몇일 나오는지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정휴가는 여러 휴가가 존재하나, 질문자의 질문내용을 고려해볼때, 연차휴가로 사료됩니다연차휴가는 월단위 연차휴가와 연단위 연차휴가로 나뉘며,최초1년+1일 근로관계 유지시 받을수 있는 연차는 26개(11개 월단위연차, 15개 연단위연차)이며,최초1년이후부터는 1년 80퍼센트이상 출근시 15개발생하며3년,5년,7년 근속시 1개씩 가산하며 최대 한해 25개부여될 수 있습니다.원칙은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하나,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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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과 상용직/일용직 혼재된 경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급요건관련하여 실업인정일 전 1개월 간 10일미만 근로했음으로 전직장 포함시 피보험단위기간 인정은 무리없다고 사료됩니다.다만, 구직급여기초일액 산정에 있어서최종이직일 (10월 일용 마지막날)전 3개월 기간에 2개이상 사업장에 걸쳐서 근무하였는 바, 각 사업장 이직확인서상 통상임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일용사업장 별로 일별 근로시간이 상이한 바, 주40시간 근로자에 비해 비례적용될것으로 사료되는 바,상하한액 모두 비례적용되어 감액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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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월부터 10월 근무시 주5일 근무자라면주별 주6일로 게산할 경우 180일 초과합니다.2.별도로 일용근로를 더할필요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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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10%수수료 일한지 2틀만에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악의적으로 마음을 먹고 채무불이행자 등재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정이 없는한문제삼기는 어려움( 문제삼을 경우 여러 비용 발생할 수 있음)월급을 지급받고 보내도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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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급여일에 준다는데 그럼 퇴직한지 14일이 초과됩니다 혹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후 14일이 지난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별도 합의도 없었으므로 임금체불 고소는 가능할 것이나,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한다면 구제이익 없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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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보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월 7일근무자 역시(월 60시간미만 근무자) 고용보험은 공제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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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개인사정에 따른 무급휴직 기간 포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개인사정 휴직에 대해서는 노동법상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라고 명시한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퇴직금산정기간에서 제외하더라도 법보다 불리하게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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