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 시 개인사정에 따른 무급휴직 기간 포함?
취업규칙 상에는 개인사정에 따른 무급휴직 시 퇴직금 정산을 위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정해있습니다.
상위 노동법에서는 무급휴직기간도 산정기간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되어있는것 같은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직 기간의 성질에 따라, 회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1987.05.04, 근기 01254-7175)을 명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 2020.3.18.)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 기간도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개인사정 휴직에 대해서는 노동법상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라고 명시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산정기간에서 제외하더라도 법보다 불리하게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