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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왜가리150
똑똑한왜가리150
24.10.02

퇴직금을 급여일에 준다는데 그럼 퇴직한지 14일이 초과됩니다 혹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제가 9월말정도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을 마지막 급여일(10/15)에 준다고 하는데 담당자는 통화도 안 되고 이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조용히 기다리려고 했는데 퇴사 사유도 솔직히 회사 업무로 인한 것 때문에 퇴사한 건데 개인사정으로 적게 했는데 그것까지는 이해했거든요?

근데 퇴직금과 급여를 급여일에 준다고 하니까, 협의도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준다고 하는데 이거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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