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급여일에 준다는데 그럼 퇴직한지 14일이 초과됩니다 혹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제가 9월말정도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을 마지막 급여일(10/15)에 준다고 하는데 담당자는 통화도 안 되고 이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조용히 기다리려고 했는데 퇴사 사유도 솔직히 회사 업무로 인한 것 때문에 퇴사한 건데 개인사정으로 적게 했는데 그것까지는 이해했거든요?
근데 퇴직금과 급여를 급여일에 준다고 하니까, 협의도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준다고 하는데 이거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이 가능하나, 입금처리가 된다면 노동청에서 더 이상 처리할 사건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지급기일을 연장한다는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하며 기한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신고가 가능합니다. 체불이 될 때까지 기다린 후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후 14일이 지난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별도 합의도 없었으므로 임금체불 고소는 가능할 것이나,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한다면 구제이익 없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하고 미지급 시 경과일마다 연 20%이자가 가산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한 사안이긴 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용자들이 남은 임금 지급을 더욱더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청 신고하더라도 사용자가 바로 지급할 사람이라면 크게 상관없겠으나, 바로 지급할 사람이 아니라면 안타깝게도 임금지급이 더 지연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당사자와의 금품청산기일에 대한 연장합의 등이 없이 사용자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접수 후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까지는 2~3일 소요될 수 있고, 금품청산기일과 정기 임금지급일간 날짜상으로 큰 차이는 없기에 일단은 기다려 보시고 그 이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때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