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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숭고한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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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연차계산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중도입사자 연차계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4년 01월 17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 입사일 기준 발생연차는

2024.01.17~2025.01.16일까지 11개(1년 미만 근로자 만근 시 1개의 유급휴가 부여)

2025.01.17~2026.01.16일까지 15개(1년간 80% 이상 근무 시 15개 유급휴가 부여)

2026.01.17~2027.01.16일까지 15개

.

.

.

이렇게 발생하는것은 이해했습니다.

다만,

2.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계산시(연차사용촉진제도 없다고 가정)

가)

24년도 사용가능연차: 10개

25년도 사용가능연차: 14.3개(근무기간/365*15일)

26년도 사용가능연차: 15개

나)

a) 2024년도 사용가능연차: 10개

b) 2025년도 01월 16일까지 사용가능연차: 1개

c) 2025년 0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연차: [15*348/365] = 14.3개

24년도 사용가능연차: 10개

25년도 사용가능연차: 1개(b)+14.3개(c) = 15.3개(?)

26년도 사용가능연차: 15개

어떤게 옳은 계산 방법인가요?

(정답이 없을 경우, 답변에 정확한 계산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 27입에 입사를 하였고 회계기준으로 적용시 아래와 같습니다.

    24년도 사용가능연차: 11개

    25년도 사용가능연차: 13.9개 = (340일÷366일)×15일

    26년도 사용가능연차: 15개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나)의 방법으로 계산해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에서 2024년 재직기간과 무관하게 2025년 1월 1일에 15일을 먼저 부여하기도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방식 역시 한가지 방식이 아니며

    1. 월단위 연차는 입사일 방식, 연단위연차는 회계연도로 하거나

    2. 월, 연 단위 구분없이 회계연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것은 퇴사시 어떤방식으로 처리되느냐이고

    별도 규정이 없다면 두방법중 유리한 규정이 적용되나, 취업규칙에서 퇴사시 입사일로 정산한다고 명시한 경우

    불리한 입사일 산정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