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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무일수 로 급여 계산시 9월 추석명절은 소정근무일수에 포함인가요?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무일에 대한 법규정은 없으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규정하고 있습니다.주40, 일8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일하기로정한 시간을 의미하는 바,위 경우 월~금으로 계산하면 되고, 추석 및 공휴일으은 제외해야합니다.1일 차감관련 계산은 시급을 산출한 뒤, 해당하는 날짜의 시급을 곱해서 빼는 방법또는 9월이라면 전체 급여액수 x 역일-휴가일수(30-1) / 30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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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직 근무자의 유급병가시 임금 지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야간수당, 및 연장수당은 실제 시간외근로 또는 야간근무시 지급되는 바,병가라면 해당 금액역시 차감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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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실업급여 충족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당시 이직사유가 중요한바, 계약기간 만료라면가능은 합니다다만, 위와 같이 주 40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실업급여수급액이 비례적용될 수 있는 바,주40시간 근로로 구하시는게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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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 기본급 제외 추가수당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근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인사노무관리상 사측에서 사전 통보관련 운영에 대해서 이의제기하여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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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잔여연차일수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발생연차보다 입사연도 기준 연차가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입사일로 재산정한 연차에서 이근로자가 사용한 총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에 대해서수당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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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주말근무 탄력적 근로시간제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주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주52시간까지 소정근로에 해당하며, 이후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해당합니다.따라서 1주차에 52+10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10시간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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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하였을때, 남은 연차는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연차산정을 위한 출근한 기간, 근속기간로 인정합니다.따라서 19.12.2~24.9.2(최초 1년 모두 개근한 경우로 가정)11+15+15+16+16 = 73개이며 이중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에서3년치만 청구가능합니다.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바,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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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제 & 탄력근무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시차출퇴근제는 탄력적, 선택적근로시간제와는 상이하며,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조정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결이 같습니다.통상 소정근로일의 시업 종업시각을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을것이나, 휴일근무도 포함시키는 것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연차근무는 유급처리될뿐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연장근로시간 판단에 필요한 실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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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성과급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은 법정임금 및 수당이 아니므로, 내부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내부규정에서 6월 30일 근무자 기준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자에 한하여 10월에 지급하고 있다면9월 퇴사시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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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연차소진에서 금액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용을 하든 하지 않든 큰차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휴식이 좋다면 사용하는 편이 수당으로 금전적이득을 원한다면 수당청구가 유리합니다.본인이 연차 시기 지정하여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합리적인 사유없이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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