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 주말근무 탄력적 근로시간제 질문
탄력적 근로제 3개월이내로 단위기간은 4주입니다.
월~목 소정근로8시간 + 연장근로 2.5시간 =실근무시간 10.5시간 → 42시간
금 소정근로8시간 + 연장근로 2시간 = 실근로 10시간
주 52시간 근무입니다.
1주차 토요일10시간 초과연장
2주차 수요일 휴무로 2주차 휴무일 3일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되는경우
1주차 토요일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인가요 아니면 2주차 수요일이 평일임으로 연장근로로 안봐야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주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주52시간까지 소정근로에 해당하며, 이후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차에 52+10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10시간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