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무일수 로 급여 계산시 9월 추석명절은 소정근무일수에 포함인가요? 제외인가요?
급여 일할계산시 [실근무/소정근무일수]로 계산합니다.
9월의 경우 소정근무일수는 23일 인가요? 추석연휴가 포함된 26일인가요?
23일=(월-금:18일)+일요일(5일)
26일=(월-금:18일)+일요일(5일)+추석연휴(3일:16~18일)
시급 14,683원 이라할때 9/2 무급휴가 사용시 계산은 1)번이 맞나요? 2)번이 맞나요?
1)14,683*209*22/23
2)14,683*209*25/26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무일에 대한 법규정은 없으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규정하고 있습니다.
주40, 일8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일하기로정한 시간을 의미하는 바,
위 경우 월~금으로 계산하면 되고, 추석 및 공휴일으은 제외해야합니다.
1일 차감관련 계산은
시급을 산출한 뒤, 해당하는 날짜의 시급을 곱해서 빼는 방법
또는 9월이라면 전체 급여액수 x 역일-휴가일수(30-1) / 30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