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과 연차소진에서 금액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대표 제외 4인 작업장(5인 미만 작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원입니다.
2023년 7월 10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현재 1년 2개월 조금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를 시작할 당시에는 15명 정도 직원이 있었다가, 다들 조금씩 줄퇴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9월 초에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대표가 이번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대로 나가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프로젝트는 10월 10일까지 마무리하고 나가기로 되었으나,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저에겐 7월에 발생한 15일의 연차가 있어서 이를 소진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대표가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Q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액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 일수
연차사용시 1일 통상임금 x 사용연차일수 + (주휴수당 등....)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연차사용이 급여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대표는 둘 다 금액이 비슷하다며 수당으로 받아도 똑같다고 합니다..
제가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면 손해 아닌가요? (연차 15일 기준)
Q2. 제가 연차소진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려도 연차수당으로 주겠다고 하면 할 수 없이 그렇게 받아야하나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건지 아닌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