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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하였을때, 남은 연차는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육휴 후 퇴사시 잔여연차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입사일 : 19/12/02

  2. 휴직 시작일 : 23/03/02

  3. 휴직 종료일 : 24/09/02

  4. 퇴사일 : 24/09/02

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정산가능한 잔여 연차는 33시간 이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간으로 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신상휴직인 경우에만 근로를 인정한다는데 이게 맞는것일까요??

위 근로내역으로 미루어 보았을때, 제가 수령가능한 연차의 갯수는 몇일일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을때 대응 방안도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연차산정을 위한 출근한 기간, 근속기간로 인정합니다.

    1. 따라서 19.12.2~24.9.2(최초 1년 모두 개근한 경우로 가정)

    11+15+15+16+16 = 73개이며 이중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에서

    3년치만 청구가능합니다.

    1.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바,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가 발생합니다. 23년 12/02 연차 16개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중인 23년 12월 2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퇴사시 미사용 연차 16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은 출근간주이므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체불진정 제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