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근로자가 노조 대표로 된 경우 회사가 교섭 거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징계해고된 조합원이 있는데, 이번에 조합 투표를 거쳐 대표로 선출되었더라구요. 해고자가 대표가 되는게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해고자가 대표인 이유로 단체교섭 거부가 가능할까요??현행법상 기업별노조의 경우라면 해고된자가 조합원자격이 없으므로 대표가 되는것이 불가하나, 산업별노조의 경우라면 종속관계를 요구한다고 볼수 없는 바, 조합원의자격이 유지될수 있으며 대표도 가능합니다.전자의 경우 교섭거부는 정당할것이나, 후자의 경우 단체교섭거부가 부노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다만 7.6개정되는법에 따르면 전자의 경우도 부노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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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직장에서 연가는 어떻게 규정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하는연중휴가에대해 법적기준이 적용안된다고하던데사실인가요?나머지 휴가에대한 법적보상은 없는건가요?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 적용되지 않습니다.법정휴가(출산전후휴가, 생리휴가)가 아닌한 사업주가 부여할 의무없습니다.여름휴가도 부여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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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현장실습하는 분들이 근로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등학생들 일부를 OJT형식으로 교육과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며, 기간은 6개월로, 규정에 따라 실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습자들이 근로자에 해당할까요?단순히 형식상 실습생이라는 사정외에 실질적으로 출퇴근의무가 있으며, 내부규정이 적용되고, 제3자 대체가 불가하며,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아야할것입니다.다만 단순 실습목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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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퇴사후 국민연금 납입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동안 납입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납입된 상태로 연금수령 나이까지 그냥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다시 가입을해서 수령가능 나이까지 불입을 해야하는건지? 퇴사이후 피부양자로 되지 않는이상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므로, 납입가능합니다.개인적으로 가입할 경우 직장 가입시 직장에서 부담했던 절반의 금액까지 모두 포함해서 개인이 전부 납입해야 하는지요?지역가입자로 납입하는 경우 본인이 전액부담하나,일정한 소득기준 아래의 경우 최대12개월까지 보험료지원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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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3년뒤에 준다는 각서를 받으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후 3년 이내 퇴직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하는데 회사 사정상 지금 지급이 어렵고 3년 뒤에 지급한다고 하는경우 각서를 받아 놓으면 3년 뒤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퇴직금은 후불임금으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위 합의를 굳이 할필요없습니다.퇴사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하며 아닌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또한 3년이내 근로자가 내용증명 보내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되고, 해당시점부터 다시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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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서 외 작업시간을 1.5배가 않되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에 상여를 뺀금액을 월급 지급 한다고 하는데 그부분이 법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잔업시간도 1.5배 없이 지불한다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연봉은 연단위 임금산정기간을 정한것일뿐, 실제 월단위 임금액은 상여를 뺀금액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상여의 경우 별도 기간을 정하여 지급하는경우)또한 포괄연봉계약으로서 약정된 근로시간이 있다면 해당 시간까지는 별도 추가수당없을 것이나, 약정된 시간보다 더 근로하면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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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기업은 현재도 근무하고 있으며 (B)기업은 14일에 사직서 쓰고 퇴사했는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님 그대로 놔둬야 하는건가요? 만약,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첫 퇴사이고 어떻게 해야 좋을 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친절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상실신고서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추후 실업급여관련 피보험기간 산정시 A 또는B 중 주된사업장 한곳만 인정됩니다.상실신고서 제출은 B기업 사업주에게 요청하시면 처리합니다.근로자가 신경써야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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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업무 내용과 다른 경우 증빙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상 계약해지 가능할것입니다.2. 제가 어디 지역에 출장 갔다는 업무보고를 한 카카오톡 캡쳐 등이 도움이 될까요? / 혹은 B회사에 관련된 인수인계를 받으라고 하는 카카오톡 캡쳐 등이 도움이 될까요?해당내역을 증빙자료로 활용할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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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상대로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사업소득계약을 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상대로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사업소득계약을 할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과태료처분이 될수있나요?아니면 계약서 작성은 했으니까 과태료처분이 없나요?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한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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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11시간 근무? (부당노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5일 11시간 근무 (점심+간식시간 30분 제외하면 10시간 근무) 급여 220만원 에서 보이는 문제점, 법적으로 어긋나는 것,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돈을 맞게 받을 수 있는지-포괄임금제 계약으로 작성한 경우라도 , 최저시급미만입니다. 차액분 청구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수습계약서상 1년이상 근로계약체결후 3개월의 수습기간동안 90%감액적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2.점심시간은 한시간이 아닌 30분 인 것은 문제점이 없는지, 주문을 잘못해 수량 부족으로 제대로 못 먹었던 점심 도시락과 간식 한개는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4시간당 30분 / 8시간당 1시간 만 부여한다면 점심시간을 30분부여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또한 밥을 먹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청구가능할것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것은 아닙니다.3.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것에 관련된 법이나 1.5배 받아야하는것이 맞는지, 만약 1.5배를 안해준다면 이것도 다시 알맞게 챙겨 받을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필요할것이나, 포괄임금제 인지 여부있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합니다.4.근로계약서 작성 전, 수습 일주일도 안된 시점에서 당일퇴사가 가능한지사업주와 1차적으로 협의가능할것입니다. 다만 협의가 안되는경우 30일의 근로는 불가피합니다.5.한달 만근하면 발생하는 연차 1개를 모아서 휴가로 사용가능 , 대체 휴무일에 근무한 사람은 그 주에 쉴수있는 주 오프 1개 발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건지한달개근하면 연차1개 발생합니다. 대체휴무일에 근무한 사람에게 오프1개를 주는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정확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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