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연수를 보낸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6개월 정도 대학에 파견한 상태이고, 회사에서 경비와 임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포함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 -529)에 따르면,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공단의 직원 능력향상을 위한 연수(국내 및 국외)가 공단의 인정하에 이루어졌고, 교육과정을 수료 후 업무에 복귀하여 계속적으로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국내외 연수기간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산정대상 기간(1년)중 국내외 연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휴가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라고 회시한바 있습니다.
해당기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출근율로 산정한뒤, 실제 휴가부여일수에서 비율산정해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