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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5

교육연수를 보낸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연차휴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교육연수를 보낸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6개월 정도 대학에 파견한 상태이고, 회사에서 경비와 임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포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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