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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5

교육연수를 보낸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연차휴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교육연수를 보낸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6개월 정도 대학에 파견한 상태이고, 회사에서 경비와 임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포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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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에 제시된 사항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사의 직원 능력향상을 위한 연수가 회사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실제로 임금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이후 업무에 복귀하여 계속 근로를 제공한다면 연수기간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연차휴가일수는 해당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휴가일수에 당해 회사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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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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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수가 회사의 인정 아래 이루어졌고, 교육과정을 수료후 업무에 복귀하여 계속 일을 한 경우라면 국내외 연수기간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대상 기간 중 국내외 연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정한다고 보는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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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원 능력향상을 위한 연수가 회사의 인정하에 이루어졌고, 교육과정을 수료 후 업무에 복귀하여 계속적으로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국내외 연수기간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산정대상 기간(1년)중 국내외 연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휴가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과-529, 20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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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연수기간의 경우 일종의 휴직으로 처리합니다.

    2.따라서 연수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고,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연수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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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연차휴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교육연수를 보낸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6개월 정도 대학에 파견한 상태이고, 회사에서 경비와 임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포함해야 하나요?

    ☞ 그 기간을 포함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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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연수를 보낸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6개월 정도 대학에 파견한 상태이고, 회사에서 경비와 임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포함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 -529)에 따르면,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공단의 직원 능력향상을 위한 연수(국내 및 국외)가 공단의 인정하에 이루어졌고, 교육과정을 수료 후 업무에 복귀하여 계속적으로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국내외 연수기간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산정대상 기간(1년)중 국내외 연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휴가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라고 회시한바 있습니다.

    해당기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출근율로 산정한뒤, 실제 휴가부여일수에서 비율산정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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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자체는 발생합니다만, 총소정근로일수에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일수가 발생할 것입니다.

    직원 능력향상을 위한 연수(국내 및 국외)가 공단의 인정하에 이루어졌고, 교육과정을 수료 후 업무에 복귀하여 계속적으로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국내외 연수기간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산정대상 기간(1년)중 국내외 연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휴가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과-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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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근로기준과-529) 직원 능력향상을 위한 연수(국내 및 국외)가 공단의 인정하에 이루어졌고, 교육과정을 수료 후 업무에 복귀하여 계속적으로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국내외 연수기간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산정대상 기간(1년)중 국내외 연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휴가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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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연수를 보낸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6개월 정도 대학에 파견한 상태이고, 회사에서 경비와 임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포함해야 하나요?

    회사의 필요에 의해 파견한 것이라면 포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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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가 1년간 계속근무를 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실제로 근로계약상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교육에 참여하는 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기간도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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