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연차휴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교육연수를 보낸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6개월 정도 대학에 파견한 상태이고, 회사에서 경비와 임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포함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