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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5

1년이 계약기간 만료일인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연차휴가가 1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 딱 채우고 계약만료로 회사를 더이상 안나오는 근로자한테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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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기간의 정함을 둔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8할 이상 출근으로 퇴직연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것이다."고 보고 있어, 현재까지는 1년 기간의 정함을 둔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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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까지 근무를 하고 다음날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이에 따라 퇴직시에는 15개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며, 1년 미만 기간에 대해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함께 지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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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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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개정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근무하고 퇴사시 26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사시에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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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1년 계약직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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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근로자의 경우, 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다만,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 법원은 15일의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므로, 향후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판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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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가 1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 딱 채우고 계약만료로 회사를 더이상 안나오는 근로자한테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궁금합니다.

    ☞ 1년 계약만료의 경우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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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몇몇 판례에서는 다른 내용으로 판결이 내려지고 있지만 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의 연차 발생 및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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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가 1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 딱 채우고 계약만료로 회사를 더이상 안나오는 근로자한테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해석에 따르면 부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최근 지법판례에 따르면 1년근로를 마친 다음날까지 근로를 해야지급되는 것으로보아 1년계약만료자의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된다고 판시한 바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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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1년 만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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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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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가 1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 딱 채우고 계약만료로 회사를 더이상 안나오는 근로자한테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1년이 되는 시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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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간 80%이상 출근 시 기본적으로 휴가 15개(제60조 제1항)가 발생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면 15개가 발생한다고 보는데(1년 미만 휴가도 최대 11개 별도 발생),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는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1년 다음날에 출근하지 않으므로 휴가가 15개 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로 휴가 15개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나, 하급십 판결은 그렇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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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처럼 1년만 근무한 경우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례와 같이 근무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사례와 같이 근무한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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