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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21.05.15

퇴직금을 3년뒤에 준다는 각서를 받으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 후 3년 이내 퇴직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하는데 회사 사정상 지금 지급이 어렵고 3년 뒤에 지급한다고 하는경우 각서를 받아 놓으면 3년 뒤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다른 서류 받아놓을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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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 후 3년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라는 부분은 법에따른 부분이 아니며, 3년 으로 합의하여 기일을 연장한 경우라도 미지급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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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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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퇴직 시점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미리 퇴직금을 지연 지급하겠다는 당사자간의 합의는 문제가 있으며, 설사 합의가 유효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므로 퇴직 후 3년 뒤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합의내용은 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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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을 3년 뒤에 준다는 각서는 실효성이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 등을 통해 어려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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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3년 뒤에 법적분쟁으로 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소액체당금제도를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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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후 3년 이내 퇴직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하는데 회사 사정상 지금 지급이 어렵고 3년 뒤에 지급한다고 하는경우 각서를 받아 놓으면 3년 뒤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다른 서류 받아놓을게 있나요?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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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호합의하에 퇴직금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하므로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사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3년초과 시에는 구제받기는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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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후 3년 이내 퇴직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하는데 회사 사정상 지금 지급이 어렵고 3년 뒤에 지급한다고 하는경우 각서를 받아 놓으면 3년 뒤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퇴직금은 후불임금으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위 합의를 굳이 할필요없습니다.

    퇴사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하며 아닌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3년이내 근로자가 내용증명 보내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되고, 해당시점부터 다시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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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사정상 지금 지급이 어렵고 3년 뒤에 지급한다고 하는경우 각서를 받아 놓으면 3년 뒤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 각서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같이 법률사무소 방문하여 공증을 받아 놓으시기를 권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합의하지 마시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매달 얼마씩이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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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 뒤 받기로 각서를 쓰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못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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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애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3년 경과한 이후에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받아 둔 경우에는 3년 경과시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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