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의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럼 이사분들 역시 최저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도 직장가입자가 가능할까요?국민연금의 경우32만원, 건강보험의 경우28만 이하로 신고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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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한달 미납중입니다. 퇴사후에 혹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근무기간 1년후에 그만두면 퇴직금을 못받게 되거나 저에게 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1년이상이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의 우월적지위에서 가입 및 납입여부가 결정되는 4대보험 여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다만 가입기간에서 제외될 경우 차후 연금수령시 문제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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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야근수당을 안받고 일했는데 자료를 수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가 포괄임금형태인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2. 포괄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시간외 근로햇다는 입증자료를 모으시기바랍니다.카카오택시 부른 내역도 증거가 되며, 회사 컴퓨터 및 기계설비 오프시간 등도 증거될수 있으며,출퇴근 카드나 출입 지문절차등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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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공사 직원은 자영업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기업직원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상 겸직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회사내부규정을 살펴보셔야합니다.회사내부규정에서 겸직을 금하고 징계규정으로 두고 있는 경우 본업의 실질적인 지자을 미치는 자영엽의 경우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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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사용촉진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년차 사용촉진제도를 회사가 적용하여 일정개수의 년차만 수당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용하라고 합니다.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 안하겠다고 하는데 맞는얘기인가요연차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단체협약에서 노조합의없이 적용하지 못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사업주가 임의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적용시 일부연차에 대해서 촉진하고, 나머지는 촉진하지 아니하고 사용할수있도록 하되 미사용한 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다만 법정 촉진 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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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가능기간과 4대보험문의즈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C회사는 모두 4대보험 가입된D회사는 4대보험가입 안해주고 그중에 고용보험만 가입해준다고 합니다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여부로 판단합니다. 최종이직일 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합니다.전직장을 합산한다면 충족합니다.사유또한 계약기간만료로 해당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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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수당 일반사원은 10만원인데 대리는 5만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은 기본급 외 수당에 대해서 근로기준법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며,대리급부터는 포괄연봉제로 작성하여 기본적으로 연장근로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됩니다.계약서상의 연장근로등을 추가근로하는 경우라면 법정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이나,원래 합의된 시간에 미치지 못한 경우 사내규정에 따라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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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과 수급사유가 인정되어야합니다.수급자격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해야하며,수급사유는 비자발적퇴사여야합니다. 자발적퇴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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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후 5월3일 입사시 건강보험료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월26일~4월30일까지 교육교육이수 합격자에 한해 5월3일(월)부터 근무인데요이런경우 건강보험료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1일날 입사된것이 아니라면 당월은 건강보험료 부과되지 않으며, 다음달부터 부과됩니다.내년 3월 10일 정산되거나 그전 퇴사시퇴직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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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주변 분하고 받는 금액 개월 수가 틀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과 수급사유가 인정되면, 그동안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달리 적용됩니다.전자에서 동일하더라도, 현직장외 다른직장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기간 모두합산되어 더 많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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