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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거위130
비장한거위13021.04.22

실업급여 주변 분하고 받는 금액 개월 수가 틀리나요?

회사 사정상 퇴사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으려 합니다 같은 개월 수 같은 월급을 지인분 하고 받았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 보니 그 분하고 받는 금액과 받는 개월 수가 틀리네요

왜 그런걸까요?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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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과 동료분의 고용보험 총 가입일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해당 회사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이 있고,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해당 기간을 고려하여 실업급여의 기간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 바, 같은 개월 수 같은 월급을 받고 있더라도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가입기간 외에 연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달라서 일 수 있고,

    나이때문에 그럴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이전 회사들의 가입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50세 미만인자와 이상인자가 급여일수가 다릅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3Info.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는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데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에도 50세 미만의 급여 일수는 180일, 50세 이상은 210일 입니다.

    2. 실업(구직)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 전 3개월 임금 총액/해당 기간 총일수)*60%*소정급여 일수"의 산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평균임금 수준에 따라 급여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피보험단위기간 소정근로일이 다른경우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지인분께서 퇴사일 18개월 이내에 다른 업체 근무를 한 것이 포함된다면 해당 업체의 경력 또한 인정받아 더 많은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의 경우에는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과 월급에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 60%로 산정하기 때문에 지인분과 평균임금이 다르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용보험은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일수도 다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평균임금이 다르기 때문에 실업급여 금액과 개월수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전 평균임금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며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급자격과 수급사유가 인정되면, 그동안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달리 적용됩니다.

    전자에서 동일하더라도, 현직장외 다른직장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기간 모두합산되어 더 많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기간을 근무했고 동일한 날에 퇴직했다면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이 동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일이 하루라도 차이가 나면 평균임금 차이로 인해 실업급여 1일 지급액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완전히 동일하다면 연령에 따라 실업급여일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과 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회사에서의 재직기간과 임금이 동일했다ㅕㄴ 질문자님의 지인분의 연령 또는 종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