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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늑대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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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후 5월3일 입사시 건강보험료는?

4월26일~4월30일까지 교육

교육이수 합격자에 한해 5월3일(월)부터 근무인데요

이런경우 건강보험료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교육을 받기위해 전직장은 퇴사를 하는데

매달1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처리가 된다하던데

그럼 5월1일이 휴일이어도 관계없이 건강보험료

처리가된다면 부당하지 않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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