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6일~4월30일까지 교육
교육이수 합격자에 한해 5월3일(월)부터 근무인데요
이런경우 건강보험료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교육을 받기위해 전직장은 퇴사를 하는데
매달1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처리가 된다하던데
그럼 5월1일이 휴일이어도 관계없이 건강보험료
처리가된다면 부당하지 않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의 가입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교육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에 포함을 하는 경우 해당 시작일부터 가입이 될 것이며, 5월 3일이 실제 입사일인 경우에는 해당 일부터 건강보험이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월 중도입사의 경우 첫 월의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이 5.1인지, 5.3인지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료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5.1에 입사한 것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월급여에서 공제되나, 5.3에 입사한 것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월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매달 초일에 정산이 되므로 더 많이 정산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부분은 퇴직시 많은 부분에 대하여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재정산해서 돌려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날 입사된것이 아니라면 당월은 건강보험료 부과되지 않으며, 다음달부터 부과됩니다.
내년 3월 10일 정산되거나 그전 퇴사시퇴직정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이 1일이 아니라면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다음달에 납부하게 됩니다.
입사한 달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입사일이 1일이라면 모두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