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는 근로시간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조2교대로 12시간이 정상근무 시간이라면 임산부 12시간 근무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